보이스 피싱, 이제는 속이는 방법뿐만 아니라 돈을 빼가는 방식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교묘하게 피해자들을 인출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,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보이스 피싱을 당한 김 모 씨는 또 다른 피해자라는 사람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보이스 피싱 일당에 속아 김 씨 통장에 천만 원을 입금했으니 돌려달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[보이스 피싱 피해자 (실제 통화 내용) : 일단 그거 빨리 좀 돌려줘요. 내 돈인데 왜 카드 결제를 얘기하는 거야? 당신 돈 아니잖아. 나 당신 신고하고 고소할 거야.] <br /> <br />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? <br /> <br />어느 날 김 씨 통장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더니 은행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 착오로 잘못 입금됐다며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직접 건네주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 모 씨 / 보이스 피싱 피해자 : 아무 의심이 없었어요, 나 같은 경우에. 너무나 완벽하게 그 사람도 시간 맞춰서 왔고, 국민 행복 기금에서 오셨냐고 하니깐 맞다 이러니깐.] <br /> <br />현금을 받아 챙긴 사람은 은행원이 아니라 보이스 피싱 인출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계좌 추적을 피하려고 피해자들의 통장을 이용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삼각 사기' 수법입니다. <br /> <br />속은 것도 억울한데 피해자는 1년 동안 계좌 사용이 금지되고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[양태정 / 변호사 : 정말 순진하게 속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없을 수도 있지만, 어느 정도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면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피해를 보면 입출금을 막기 위해 즉각 은행에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만약 인출이 안 됐다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성호 /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 : 만일 보이스 피싱으로 돈을 이체했다고 그렇게 인식이 되면 최대한 빨리 금융회사에다 지급정지 신청을 하시고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면 피해 구제를 받으실 수도 있고….] <br /> <br />특히, 피해 발생 30분 안에 신고하면 지연 인출제도 때문에 보이스 피싱 일당은 계좌에 있는 돈을 빼내거나 이체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신고가 늦어 이미 인출된 상태라면 보상받기는 사실상 힘들어집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겸[kimdk102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305434687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